권익위 "성희롱 등 악성민원, 기관 차원 고발·피해 공무원 심리지원 필요"

김승민 기자 2024. 10.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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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고발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A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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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흉기 위협에도 보호 없어'
"'조례상 보호 조치 적극 이행' 의견표명"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고발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A구청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았던 여성 공무원 B씨는 지난 5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낀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B씨는 민원 제출 후 의원면직했다.

B씨와 동료 직원 등 진술에 따르면, B씨가 사회복지 업무로 가정을 방문했을 때 남성 노인이 탈의한 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조직 차원의 보호나 대책 마련이 뒤따르지 않았다. 민원인이 칼을 들고 주민센터를 찾는 일도 있었으나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A구청은 2021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제도는 운영하고 있었으나 악성민원인 고발, 피해 공무원 심리상담 등 실질적 조치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명시한 보호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A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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