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 조치에도 한-체코 원전 계약은 순항중
양국 대표단 상호 방문하며 협의 지속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지만, 체코전력공사(CZE)와 한수원 사이에 계약을 위한 실무 협상은 일정대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내년 3월 말 계약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는 만큼,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30일(현지 시각) 로이터는 UOHS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수원과 계약을 일시 보류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과 3파전을 벌이다 탈락했던 상대다.
한수원 고위 관계자는 31일 본지에 “한수원과 CZE 관계자들이 양국을 방문하며 계약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측은 설명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체코 반독점 당국의 조치가 절차에 따른 것일 뿐 계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지 법규에 따르면 해당 보류 조치는 60일 기한으로 통상 길어지면 90일, 최장 120일까지”라며 “10월 하순부터 조치가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길어져도 2월 말이면 영향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양측이 애초 3월말에 계약을 맺기로 한 상황에서 길어도 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막는 조치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외신 보도 이전에 양국 정부 사이에 정보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의 대응 등에 따라 절차적인 문제로 방해를 받을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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