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380회 고의 사고…32억원 편취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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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범죄집단을 구성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일당 24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380회에 걸쳐 인천을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경미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32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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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조직적 범죄집단을 구성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일당 24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6년간 380회에 걸쳐 편취한 보험금은 32억원에 달한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A(27)씨 등 3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일당 237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6년간 380회에 걸쳐 인천을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경미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32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상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한방병원 등에 허위·과장 입원하고,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부정 수령했다.
총책 A씨 등은 운전자 및 모집책, 수익금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고의 사고 유발 시 차량에 동승할 가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을 계획한 A씨 등 주범 10여명은 보험사기를 위해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일정한 직업 없이 유흥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주요 공범 10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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