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양육 의무자면 부모가 양육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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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게 되면,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등 소송에서 "비양육자와 부모가 연대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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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게 되면,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등 소송에서 "비양육자와 부모가 연대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성년자인 A 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 씨와 교제하다 임신해 출산했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 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검토했으나 B 씨 역시 미성년자여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공단은 '비양육친(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친권자)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B 씨와 B 씨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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