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양육 의무자면 부모가 양육비 지급해야"

정우용 기자 2024. 10. 31.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게 되면,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등 소송에서 "비양육자와 부모가 연대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게 되면,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 청구 등 소송에서 "비양육자와 부모가 연대해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성년자인 A 씨는 같은 미성년자인 B 씨와 교제하다 임신해 출산했지만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아이에 대한 인지 청구와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을 검토했으나 B 씨 역시 미성년자여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공단은 '비양육친(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친권자)이 부양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부모가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B 씨와 B 씨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성계선 변호사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게 돼 미성년 부모를 상대로 한 자녀의 양육비 청구에 대한 실효적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