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김경렬 2024. 10. 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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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여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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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날 기념식' 행사…81명 포상·표창
김병환 "韓회계평가, 경제 위상에 못 미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업계 우려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회계·감사 관련 지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려다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업계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잡았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지정 면제보다 3년간 유예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예 대상을 결정해 2026년부터 실제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밸류업 우수기업이라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평균적 감사시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여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준감사시간과 관련해서 자산 200억 미만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유예를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발표한 IFRS18 기준서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기업·투자자 혼란이 없도록 연내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 81명이 포상·표창을 받았다. 철탑 산업훈장 1명(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삼일회계법인 상근고문), 근정포장 1명(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대통령 표창 3명(금감원 신규종 국장 등), 국무총리 표창 3명(김연근 녹십자홀딩스[005250] 전무 등) 등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개혁을 통해 회계 분야의 국제적 평가는 높아졌지만, 아직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내실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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