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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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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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윤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의원은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의원은 검찰 수사 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돈봉투에 담긴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윤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인 금액을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에 윤 전 의원과 강 전 감사, 검찰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돈봉투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재판과 별도로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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