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이창준 기자 2024. 10. 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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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박용수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박 전 보좌관은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돈 봉투는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이고, 자신은 전달자에 지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수한 돈도 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을 주도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의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하급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톡화 녹취록을 그 핵심 증거로 봤다. 대법원에서도 이 녹취록의 신빙성이 인정된 셈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도 녹취록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 앞서 송 전 대표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 3개를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과 이들 전·현직 의원 셋 모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역시 이 건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의원 7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현직의원 6명은 건강 문제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다음달 둘째주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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