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대법 첫 판단

방극렬 기자 2024. 10. 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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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향후 돈봉투를 주고받은 정치인들 관련 재판에서도 줄줄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가 민주당 현역 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한 사건이다. 범행 전모가 담긴 이른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이 이씨의 뇌물 수사 중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작년 4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8월 민주당 현직 의원 가운데 윤 전 의원을 처음으로 기소했다. 윤 전 의원에게는 당시 송 전 대표 지지모임 좌장을 맡아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 제공할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선 캠프를 통해 돈봉투를 마련한 혐의가 이번 대법원 유죄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한편, 윤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이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윤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려 했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재판받던 경선 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본부장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가 지난 2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씨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과 사업가 김모씨에게 각각 1000만원, 5000만원을 받아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 20개를 건넨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SNS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도 온전히 인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인데,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있다.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반면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남은 10여 명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6명은 9개월 넘게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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