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형연료 사용 불허"…천일제지, '행정심판'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추진하던 천일제지가 전주시의 제동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천일제지는 지난 24일 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자치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추진하던 천일제지가 전주시의 제동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천일제지는 지난 24일 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자치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천일제지는 "그동안 지역 기업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전주시의 결정으로) 기업활동을 저해하려 하니 아쉽다. 250명 임직원과 그 가족 천명의 생계 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청구서에 함께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주민수용성) 등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천일제치의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달 중 천일제지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할 계획이다.
SRF 사용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SRF 사용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최민환에 양육권 소송' 율희, 변호사 만났다 "늦었지만 바로잡을 것"
- "719만원이던 월급이 66만원"…현대트랜시스 직원들의 고충
- 예측 귀재, 5일 0시반에 "해리스 50.015% 승리 확률" [美대선2024]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