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식 7만주 매도... 지분율 7.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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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이 지난 9월 30일 기준 자사주를 154만8609주(7.48%)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 고려아연의 주식을 추가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단순 투자'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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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7.83%→7.48%, 소폭 축소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일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이 지난 9월 30일 기준 자사주를 154만8609주(7.48%)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6월 30일 기준 162만375주(7.83%) 대비 7만1766주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 기간 차익실현에 나섰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6월 말 50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의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9월 70만원까지 치솟았다.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 고려아연의 주식을 추가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달 초 70만원선까지 올랐던 고려아연은 이달 29일 154만3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약 한 달 간 2배 이상 치솟았다.
한편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단순 투자'로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 보유목적은 주주권 행사의 적극성에 따라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 선임 반대나 배당 제안, 위법 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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