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보톡스 등 성형 시술…1억 원 챙긴 40대 여성 적발

곽시열 기자 2024. 10. 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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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이 보톡스 등 성형 시술을 한 뷰티숍 대표와 관련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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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불법 유통 의약품.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곽시열 기자

의료 면허 없이 보톡스 등 성형 시술을 한 뷰티숍 대표와 관련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뷰티숍 대표인 40대 여성 A 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당 10∼20만 원의 시술비를 받아 고객 150명으로부터 총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202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26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B 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대신 A 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 뷰티숍과 B 씨의 법인 소재지에서 의약품과 의료 기기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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