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의약품에 '무면허 시술'… 1억원 챙긴 뷰티샵 대표 검거

최진원 기자 2024. 10. 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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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가 없음에도 불법 성형시술을 일삼은 뷰티샵 대표와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울산 소재 한 아파트에 뷰티샵을 차리고 불법 성형시술을 진행했다.

경찰이 A씨가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해당 약품이 의약품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가 납품한 불법 유통 약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년 6개월 동안 뷰티샵 등에 2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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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유통된 약물을 이용해 무면허 시술을 일삼은 뷰티샵 대표와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의약품 불법 유통업자에게 압수한 의약품. /사진=뉴시스(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불법 성형시술을 일삼은 뷰티샵 대표와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울산남부경찰서는 보건범죄특별단속법위반 혐의로 뷰티샵 대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산 소재 한 아파트에 뷰티샵을 차리고 불법 성형시술을 진행했다. A씨는 의료 면허가 없음에도 회당 10~20만원을 받고 보톡스 등 시술을 진행했다. 해당 뷰티샵에서 시술받은 고객은 약 150명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시술에 사용한 약물도 불법 유통 약물이다. 경찰이 A씨가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역추적한 결과 해당 약품이 의약품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가 납품한 불법 유통 약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2년 6개월 동안 뷰티샵 등에 2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가족 등 타인의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한 뒤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이를 병원이 아닌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B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당 업체 사무실 등에 보관돼 있던 의약품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은 국민의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시술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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