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 약자'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축

김기성 기자 2024. 10. 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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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1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34곳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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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4곳 참여…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대
ⓒ 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31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34곳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한다. 사업에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맞춤형·통합형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등 참여기관은 오는 12월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 및 대국민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2월까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완성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정부 기관 등 총 34곳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했다.2024.10.31./ⓒ 뉴스1(법무부 제공)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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