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 원 배상 판결‥"위법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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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가 "경찰이 불법 현행범 체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에게 각각 7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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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가 "경찰이 불법 현행범 체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에게 각각 7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어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고 해도 해산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목격자가 많아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체포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또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간 방치하고, 장애인 수송 차량이 아닌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튿날 석방됐습니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61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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