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입후보예정자 매수 혐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권용현 기자(=대구) 2024. 10. 31.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B씨는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매수 행위를 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A 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월 B씨는 A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에게 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이사장인 B씨는 자신이 출마하는 선거에 C씨가 입후보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