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안 울려"…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량에 초등생 참변

윤채현 기자 2024. 10. 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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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이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0분쯤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초등학생 A양(7)이 B씨(49)가 몰던 5t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근로자 B씨는 분리수거장에 후진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B씨는 동승자 없이 홀로 운전해 분리수거장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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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하던 초등생이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현장에 추모의 의미를 담은 국화가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이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0분쯤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초등학생 A양(7)이 B씨(49)가 몰던 5t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A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근로자 B씨는 분리수거장에 후진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동승자 없이 홀로 운전해 분리수거장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몰던 수거 차량에는 후방 경고음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혼자 작업을 하던 탓에 B씨는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 관리 의무와 처벌 규정은 없는 실태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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