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이 데리고, 고3 제자와 불륜 여교사…"속옷엔 체액까지" 충격

소봄이 기자 2024. 10.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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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당서 포착된 여교사와 남고생…"응원 뽀뽀 받았다"
교복 코스프레 의상엔 남성 체액…아내, 교직 복귀 계획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예술고등학교 교사가 2살 아이를 데리고 간 호텔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제자와 불륜을 저질러 '정신적 아동학대'로 남편한테 신고당했다.

지난 3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제보자 A 씨는 아내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2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살배기 아들을 두고 있다.

교사인 아내는 지난 4월까지 근무하다가 현재는 퇴직했다. 문제는 아내가 지난해 여름부터 종종 말없이 외박해 A 씨의 의심을 사던 중,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동시에 A 씨는 아내의 소지품에서 호텔 숙박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아내가 숙박했던 호텔 등에 협조 요청해 CCTV 영상을 확보했다가 충격받았다.

영상을 보면 호텔 카운터에 아내가 서 있었고, 2세 아들이 아내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아 아이에게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오지 않자, 남성은 일어나서 아내를 꼭 껴안고 다정한 스킨십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같은 방에 입·퇴실하는 모습, 식당에서 아내와 남성이 입맞춤하는 모습, 다른 호텔에서 남성이 A 씨의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알고 보니 아내 옆에 있던 남성은 고등학교 3학년 제자였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가 "불륜한 사실 없냐? 모든 게 오해냐?"며 제자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자, 아내는 "당연히 없고 오해다.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뭐냐? (제자를) 만난 적은 있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다.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 씨가 "같이 잔 적 없어? 같은 방에서 잔 적도 없어?"라고 따져 묻자, 아내는 "미쳤나 봐. 완전 미쳤어?"라며 황당해했다. 이에 A 씨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아내는 "만난 건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학생은 "(A 씨 아내가) 옆 반 담임교사인데 제 진로 상담을 잘해줘서 많이 의지했다"며 "그날은 대학 실기시험 때문에 한 지역으로 갔는데, 선생님도 같은 곳에 있다는 소식에 만나러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 수시 전형에 떨어져서 '선생님이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농담했고,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해줬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A 씨는 "상처 줘서 미안하다"는 아내의 사과를 받고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불륜 소식이 가족들에게 퍼지자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 떼는 아내의 모습에 격분해 A 씨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려 짐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내의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A 씨는 아내와 남학생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해 아내에게 연락해서 의상에 관해 따졌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러자 아내는 "내 것이 아니라 언니가 주문한 거다. 엄마한테 걸릴까 봐 우리 집에 숨겨놨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문자는 아내로 드러나자, 아내는 변호인 서면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깜짝 의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의 의상과 속옷에는 타인의 체액 자국이 있었다.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의상과 속옷에서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체액은 A 씨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다. 그 결과 '담배꽁초의 DNA가 속옷의 남성 DNA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고 나왔다.

다시 말해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A 씨는 "담배꽁초는 남학생 부모의 것이고,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이 그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A 씨는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아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건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아내는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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