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체부, 진천선수촌 새벽·산악훈련 의무화 폐지

유동주 기자 2024. 10.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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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율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 5일부터 대한체육회에 의해 의무화됐던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에 대해 각 종목 선수단이 실시여부를 선택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테육회의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요구해 각 종목 선수단이 새벽, 산악 훈련 실시여부를 종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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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장재근 진천선수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자율 훈련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4월 5일부터 대한체육회에 의해 의무화됐던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에 대해 각 종목 선수단이 실시여부를 선택해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새벽 훈련과 산악 훈련은 부상 위험이 크고 종목에 따라 필요여부가 다름에도 지난해 의무화 조치로 선수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대한테육회의 '강화훈련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요구해 각 종목 선수단이 새벽, 산악 훈련 실시여부를 종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체육회가 개정 요구를 불이행시 시정명령도 불사할 계획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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