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의약품으로 아파트서 무면허 성형 시술…1억 챙겨
유영규 기자 2024. 10. 31. 10:15
▲ 경찰이 압수한 불법 유통 의약품
아파트에서 의료 면허 없이 성형 시술을 한 뷰티숍 대표와 관련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뷰티숍 대표인 40대 여성 A 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 중 A 씨는 불구속 입건됐으며 B 씨는 구속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회당 10∼20만 원의 시술비를 받아 고객 150명으로부터 총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202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2천6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B 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대신 A 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뷰티숍과 B 씨의 법인 소재지에서 의약품과 의료 기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은 안전·위생과 직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시술받을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울산 남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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