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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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31일 정부와 민간단체 시행 사업에 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4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 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 계층 우선 지원 일환으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 정보, 유관 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한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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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31일 정부와 민간단체 시행 사업에 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4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 과제인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 계층 우선 지원 일환으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 정보, 유관 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한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법률구조 서비스가 한 플랫폼에 통합돼 제공된다면 사회적 취약 계층 법률구조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2월경까지 1차로 참여기관 관리자 포털과 대국민 포털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고, 내년 12월경에는 플랫폼을 완성해 오는 2026년부터 상용화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각 참여기관과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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