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윤신영 기자 2024. 10. 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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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임택빈 도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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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토지 이동 3만 9081필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접수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수시분으로, 도내 전체 토지 373만 8000여 필지 중 올해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된 3만 9081필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 개별토지 특성 비교표준지와 가격 배율 등을 통해 산정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 제출,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 지적민원실,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다음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 공시지가 담당 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재조정 여부를 심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산정·부과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하는 이의 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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