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에 연거푸 ‘탄핵’ 경고장…김병주 “우크라 파병, 국회 동의 받아야”

김동환 2024. 10.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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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등의 우크라이나 파병 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대책을 강구하겠다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헌법을 위배하면서 위기로 빠뜨린다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0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하며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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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서 “전쟁 불씨 한반도로 올 수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등의 우크라이나 파병 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대책을 강구하겠다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차 “헌법을 위배하면서 위기로 빠뜨린다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3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군에 사고가 나서 지휘 책임으로 탄핵한다면 그 정도는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은 다른 얘기라는 식으로 강조했다.

김 의원은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고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에 말려들어간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는 국군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몇 명을 규정한 게 아니라 국군은 다 (국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동맹도 아니고 유엔의 어떤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고, 헌법 위반”이라며 “법치국가로서 바른 정책이라고 해도 법과 헌법 테두리 내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고, 국방부 장관이 안보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하면서 (파병을) 한다면 당연히 탄핵사유가 된다”고 김 의원은 내세웠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0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하며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관단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며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그러지 않으면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김 장관은 우리 군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뒀다. 전황 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다.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의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고, 이를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 국민 안전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는 김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참관단 등 파견이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알아서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어 1~2개월의 기간, 1~15명 안팎의 인원 등을 제시했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은 해외 파병을 ‘부대단위’와 ‘개인단위’로 나눈다. 부대단위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지만, 개인단위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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