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보톡스로 1억 챙긴 뷰티샵 대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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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일삼은 뷰티샵 대표와 이곳에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의약품을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 출처를 추적한 결과,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가 불법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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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없이 성형시술을 일삼은 뷰티샵 대표와 이곳에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건범죄특별단속법위반 혐의로 뷰티샵 대표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약품을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50명을 상대로 회당 10만~20만 원을 받고 보톡스 등 불법성형시술로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 ‘○○뷰티샵’이라는 상호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이어왔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 출처를 추적한 결과,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 B씨가 불법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2년 6개월 동안 유통한 의약품은 2600만 원 상당이었다. B씨는 지인 또는 가족들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병원 등에 납품하지 않고, A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시술은 안전과 위생에 직결되므로 절대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시술업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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