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3곳 적발…행정처분·과태료

김세은 기자 2024. 10. 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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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점검에서 환경 관련법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요원들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항 일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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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관합동 점검에서 환경 관련법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는 환경단속 공무원 6명과 환경 모니터 요원 4명으로 2개 점검반을 편성했다.

점검 요원들은 △배출시설 설치 신고 사항 일치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기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남구는 점검 결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 미기록(미보존)한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경고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가동개시 신고를 안 하고 조업한 대기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경고 및 고발 조처를 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기한 내 미입력 한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부과 등 3개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서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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