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의약품으로 아파트서 무면허 성형시술…1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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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의료 면허 없이 성형 시술을 한 뷰티숍 대표와 관련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뷰티숍 대표인 40대 여성 A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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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아파트에서 의료 면허 없이 성형 시술을 한 뷰티숍 대표와 관련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뷰티숍 대표인 40대 여성 A씨를 보건범죄특별단속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도매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불구속 입건됐으며 B씨는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올해 7월 16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뷰티숍을 운영하며 불법으로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성형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당 10∼20만원의 시술비를 받아 고객 150명으로부터 총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 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2천6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약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B씨는 지인과 가족 명의로 의약품 판매업체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공급받은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대신 A씨와 같은 무면허 의료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뷰티숍과 B씨의 법인 소재지에서 의약품과 의료 기기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시술은 안전·위생과 직결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시술받을 때는 반드시 정식으로 신고된 업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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