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다단계업체 신규 등록 3곳…5곳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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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3개가 신규 등록하고 5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 사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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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3개가 신규 등록하고 5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 사다.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7건 등 총 16건의 변경이 발생했다.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는 폐업했다. 코스모스지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됐다.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관련법상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해당 업체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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