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로 ‘프로포폴’ 지정 예고”

주현지 2024. 10.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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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불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의사나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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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나 치과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이 불가능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1일), 의사나 치과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과 규제 등을 안내했으며, 해당 기간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총 4,883명, 의료기관은 총 4,147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상황을 고려해, 프로포폴 외에도 셀프 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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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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