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지정제 유예 ‘3년’ 가닥···기업부담 완화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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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 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회계업계 간담회'에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면제보다는 3년 유예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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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에 따른 기업 부담도 완화 계획
‘IFRS 18’ 연착륙 지원...TF 결성해 대응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 감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예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에 같이 언급됐던 ‘면제’보다는 완화된 방안이나, 회계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회계업계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회계업계 간담회’에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제 면제보다는 3년 유예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기업에 대해선 주기적 지정 완화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구체적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유예 대상 결정 후 그 다음해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을 연달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 동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감사인인 회계법인과 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김 위원장은 “지정 유예 평가 시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선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선정 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엔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부기준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표준감사시간,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노력이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차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한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부분적용(2024년→ 2025년), 적용유예(2024년→ 2027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IFRS) 18’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과거 정의하지 않던 영업손익을 잔여범주 개념으로 정의하고 손익계산서에 손익을 영업, 투자, 재무 등 발생원천별로 분류해 표시하도록 하는 게 IFRS 18 핵심 내용이다.
일단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연내 공개초안 발표 시 점검 사항과 대응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산업·기업규모별로 세밀한 이슈 파악을 위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을 TF에 참여시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밀착 영향 점검과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제7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선 훈장(1명), 포장(1명), 표창 등 81점이 수여됐다. △철탑 산업훈장(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근정포장(전규안 숭실대 교수) △대통령 표창(3명·신규정 금융감독원 국장 등) △국무총리 표창(3명·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금융위원장 표창(17명) 등이다.
김 위원장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을 위해 각계가 양보하고 상대방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회계업계는 고객이자 동반자인 기업들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기업들은 스스로 내부감사기구 독립성을 높이고 견고한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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