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미제 성폭행' 범인… 무죄→2심 징역 8년

장동규 기자 2024. 10.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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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난 31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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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제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난 31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 충북 청주에서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범인의 유전자(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지난해 경찰이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A씨의 DNA가 12년 전 확보한 DNA와 일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지만,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 신문을 통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재취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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