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과속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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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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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방주시를 태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은 시속 82.88㎞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6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차량을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 사고를 냈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주의 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며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번 사고와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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