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신세계건설 의결권 지분 90.42% 확보…상폐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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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139480)는 신세계건설(034300)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9월 30일부터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기준 신세계건설 지분 90% 이상을 확보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인 95%에는 미달했지만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포괄적 주식 교환(현금 지급) 방식으로 100% 지분 확보를 완료할 계획으로, 상장 폐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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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자발적 상폐 계기 조속한 경영정상화 노력"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마트(139480)는 신세계건설(034300)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9월 30일부터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의결권 기준 신세계건설 지분 90% 이상을 확보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12만661주(발행주식총수의 27.33%) 공개매수를 29일까지 진행했다.
이마트가 가진 보통주 546만8461주(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17만1432주, 2.21%)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사들여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인 대주주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매수가는 주당 1만8300원이었다.
이마트는 기존에 가진 70.46%와 신세계건설 자사주 2.21%, 이번에 확보한 지분 등을 더해 신세계건설 지분 중 90.42%를 확보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마트 관계자는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인 95%에는 미달했지만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하지 않고 포괄적 주식 교환(현금 지급) 방식으로 100% 지분 확보를 완료할 계획으로, 상장 폐지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자발적 상장폐지를 계기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작업을 신속 진행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세계건설은 2022년 하반기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이마트 실적 악화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해온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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