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 10. 31.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은 30일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원래 90일 전으로 규정했으나, 2013년부터 120일 전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이라고 명시돼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 [사진=박성훈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은 30일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원래 90일 전으로 규정했으나, 2013년부터 120일 전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성훈 의원은 “경제 규모와 복잡성이 커지며 세수 추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경기사이클과 기업 매출 등을 추정하는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ookj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