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다음 달 1일 소환 통보…前 남편 특혜 채용 의혹

김민소 기자 2024. 10. 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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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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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뉴스1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씨에게 다음 달 1일 검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자,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고 급여와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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