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유흥업소에 익숙”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놀랐다 (라디오생활)

이민지 2024. 10. 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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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에 대해 분석했다.

박귀빈 아나운서가 "흔히 업소에서 사용하는 은어 같은 것들, 우리가 들어보면 잘 못 알아듣는 말들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이고은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이 굉장히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쓰는 표현,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거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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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민환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최민환의 업소 출입에 대해 분석했다.

10월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박귀빈 아나운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고은과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을 다뤘다.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의 녹취록에 대해 "여러가지 면에서 충격적이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첫번째는 최민환의 통화 상대방에 어떤 업소의 실장이었다.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 예약이 가능하냐고 묻는 부분들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최민환이 휴가였고 심지어 업소 실장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했는데도 거부하고 오히려 업소를 예약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법을 떠나 도의상 이것이 맞는 태도였는가에 대해 충격받았다"고 덧붙였다.

숙박업소 예약 문제에 대해 이고은 변호사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것이 합법이다. 업소에서 접대부가 나온다고 해서 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성관계, 특히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성교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 업소에서 나와 그 실장에게 숙박업소를 예약해달라고 하는 것이 성매매를 암시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그램 사용에 대해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 하는 금액이 10만원, 20만원이 아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TC는 접대부가 같이 술 따라주고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비용이 시간당 20, 30만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접대부가 옆에서 접대한 비용일까 의심이 들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성매수를 하는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일단 성매매에 해당이 돼야 하고 돈을 줬다 해도 실제 행위가 없었고 미수에 그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성매수를 시도했다 정도는 강하게 의심할 수 있지 이게 성매수가 기수 완성에 이르렀는지는 입증하기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귀빈 아나운서가 "흔히 업소에서 사용하는 은어 같은 것들, 우리가 들어보면 잘 못 알아듣는 말들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이고은 변호사는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 최민환이 굉장히 유흥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쓰는 표현, 예약 과정, 어느 업소가 아가씨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경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거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가 최근 최민환의 업소 출입 사실을 알게 됐다며 최민환과 업소 관계자인 남성 A씨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문이 일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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