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7개월만에 주식거래 재개 '정상화 신호탄'

김미리내 2024. 10. 3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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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됐다.

31일 태영건설은 지난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23일 거래소로부터 심의대상 적격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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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거래소 '상장유지' 결정
감사의견 '적정' 자본잠식 해소…"영업에도 긍정적"

채권단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됐다. 거래정지 후 약 7개월 만이다. 

31일 태영건설은 지난 30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난 3월14일 거래 정지 후 약 7개월여 만인 오늘(31일)부터 거래되고 있다. ▷관련기사: 코스피 떠나는 '신세계건설', 돌아오는 '태영건설'(9월30일)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 신청 과정에서 연결 기준 자본총계가 -5617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워크아웃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산손상 및 추가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다. 

이에 2023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미달, 완전자본잠식 등 2가지 사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은 이후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기업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올해 무담보 채권자 출자전환,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면서 상반기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났다.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하면서다. 

또 지난달 27일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2개를 모두 해소했다. 거래소에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23일 거래소로부터 심의대상 적격 판정을 받고 일주일 만에 거래 재개 승인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실적 개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신뢰도 회복과 수주 등 영업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31일 태영건설은 시초가는 4700원 오전 9시43분 현재 1250원(26.6%) 오른 595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정지 당시 종가는 2310원이었지만 무상감자로 주식수가 절반으로 줄면서 주가는 4620원으로 올랐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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