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첫 권한행사 '절대농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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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4개 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다.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을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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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발 불가 지역, 지방정원 및 산업센터 등으로 조성
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통해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4개 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올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4개월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이다.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첫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총 사업부지 143㏊ 중 농업진흥지역은 61㏊를 차지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은 도지사 권한으로 직접 해제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농지특례와 함께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산림규제 완화지역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중이며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위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다.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을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가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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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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