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한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차질 없이 진행"
[930MBC뉴스]
◀ 앵커 ▶
우리나라가 체코와 추진 중인 20조 원 규모 원전 건설 계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체코 반독점 규제 당국이 경쟁사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 한 건데요.
우리 정부는 절차에 따른 예비 조치일 뿐이라며, 내년 본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7월, 체코는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를 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주 확정을 위해 2박 4일 짧은 순방까지 다녀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1일)]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경쟁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8월 말, 입찰 절차에 이의제기했습니다.
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체코 반독점 당국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계약을 보류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우리와 체코의 본 계약은 내년 3월.
반독점 당국 조사는 60일 이내 결론 내는 것을 권장하지만, 사안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가 내년 3월 전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본 계약도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사업 수주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체코 당국은 계약 보류가 "어떤 결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체코 반독점 당국 규정에는 '이의 제기를 한다고 자동으로 행정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측의 이의제기가 아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체코와 계약 협상이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코 측 요청이 있다면, 우리 입장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를린에서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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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651595_36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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