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법 개정·대공수사권 정상화 해야"

김보선 2024. 10.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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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교민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던 남성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현행 대한민국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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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리 교민 반간첩법 위반혐의로 구속"
"같은 상황이면 우리는 간첩 처벌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중국 교민이 장기간 구금된 상황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은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 반도체 기술 유출 등 산업스파이 행위도 간첩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교민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니던 남성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면, 현행 대한민국법으로는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고 했다.

이어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의 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며 "규정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국익, 세계질서 속의 우리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간첩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를 적용해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며 "대공수사권의 정상화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반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국민 불안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화가 달린 상황에서 다수당이 이런 언행은 국익을 해한다"며 "정쟁은 국경선 앞에서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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