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해도 벌금 안 낸다"…뉴욕시 결단 이유는 '인종차별'?

김소연 기자 2024. 10. 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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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해도 벌금을 내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범죄화하지 않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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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가 무단횡단을 합법화했다./사진=CBS 보도 캡처


앞으로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해도 벌금을 내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뉴욕시가 무단횡단을 범죄화하지 않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30일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 뉴욕 시민들은 녹색불이 켜지지 않아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지난 주말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이 공식 발표됐다. 120일 후인 내년 2월부터 이 법안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무단횡단을 할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시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은 인종차별 논란 때문이다. 지난해 무단 횡단 단속 건수의 92% 이상이 유색인종인 흑인 또는 라틴계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시 내 무단횡단은 보편화돼 있다.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뉴요커./사진=CBS 캡처


법안을 지지한 브루클린의 민주당 의원 메르세데스 나르시스는 "현실은 모든 뉴요커가 무단 횡단을 한다는 것"이라며 "일상적인 움직임에 처벌하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칠 때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은 횡단보도에서든, 횡단보도 밖이든 어디서나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합법화했다. 보행자는 교통 신호를 위반해 건널 수도 있다.

다만 횡단보도 밖에서 무단횡단할 경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권을 가지진 않는다. 차가 먼저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뉴요커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모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할렘가 출신 남성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무단횡단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항상 그랬는데."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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