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공갈단들 다 뒤로 걸을 뻔"…소송 결과 뒤집힌 부부 [아차車]

이미나 2024. 10. 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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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차에 부딪힌 후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98% 응답자는 '운전자에 잘못이 없다'고 답했으나 1심에서 운전자가 부부에게 각각 인당 1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황당함을 안겼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이좋게 뒤로 걷던 50대 부부가 블랙박스 차량의 옆면에 부딪힌다.

별다른 충격이 없어 이를 몰랐던 운전자는 계속 주행했고 부부는 200m를 쫓아와 '차에 부딪혀 우리가 다쳤다'면서 동반 입원 후 대인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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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문철TV

길거리에서 뒤로 걷던 부부가 차에 부딪힌 후 입원한 사건이 있었다. 약 2년 전 발생한 이 일은 재판까지 가게 되면서 최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당시 억울했던 운전자는 차량 블랙박스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의뢰해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당시 98% 응답자는 '운전자에 잘못이 없다'고 답했으나 1심에서 운전자가 부부에게 각각 인당 100만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황당함을 안겼다. 차량 보험사 측은 즉시 이의를 신청했고 그 최종 결과가 나왔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이좋게 뒤로 걷던 50대 부부가 블랙박스 차량의 옆면에 부딪힌다. 별다른 충격이 없어 이를 몰랐던 운전자는 계속 주행했고 부부는 200m를 쫓아와 '차에 부딪혀 우리가 다쳤다'면서 동반 입원 후 대인 보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사고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우호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1인당 100만원씩 주라"고 합의를 권유했다.

보험사는 이의를 신청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이 뒷걸음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한 행위는 비정형적이고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은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행자가 보행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면서 지켜야 할 특별한 금지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즉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만 돼 있을 뿐 뒤로 걷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보험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승소하면서 1심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 모두 1천250만원을 뒷걸음 부부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부부는 상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지난 4월 최종 판결이 난 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다시 공유돼 관심을 끌었으며 네티즌들은 "저게 판례가 됐다면 자해 공갈단들 다 뒤로 걸어서 부딪힐 뻔했다"며 안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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