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선정도 첩첩산중…장기화 우려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10. 31. 0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 창원시가 4차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패소로 4차 공모를 재심사하기로 했지만, 잇단 악재들로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잇단 소송과 악재로 인한 사업 표류가 계속되면서 단순 계산으로 지금까지 약 170억 원대의 이자를 낸 상황에 사업 장기화로 인한 혈세낭비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재선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재공모 일정과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 4차 공모에 참여한 GS건설컨소시엄이 '기준점수 미달'로 협상 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부터 판결이 뒤집혀 창원시의 패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창원시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4차 공모 선정 절차를 다시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4차 공모사업자 공모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내부적 검토중이다. 판단을 쉽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하지만, 공모 선정 절차가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공모 심사는 업체명 비공개 평가가 원칙인데, 4차 업체가 이미 공개돼 공정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해당 업체가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쟁의 소지가 많다. 특히, 4차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는 창원시가 지난해 말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것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마산해양신도시 주식회사의 개발계획과 4차 공모 사업계획서는 도로 모양과 용도별 구역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마산해양신도시의 개발계획은 5차 공모 실시협상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과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진행됐고, 그 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됐다. 만약 4차 공모 사업계획에 맞게끔 개발계획.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최소 10개월이 소요되고, 이자 부담으로 인한 혈세가 낭비될 수 밖에 없다. 용지 매입비만 하더라도, GS컨소시엄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2294억원을 제시했지만, 5차 현산 컨소시엄은 3천억원을 제시했다. 약 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이밖에, 3년 전과는 달리, 건설비와 땅값은 상승했고,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는 등 현재 제반 여건이나 시장 상황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소송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돼 왔는데, 또다른 소송으로 발목이 잡힐까 우려도 나온다.
3년이 걸린 4차 공모사업자와의 소송이 진행됐고, 5차 공모사업자인 현산 컨소시엄과의 소송도 시작된 상황이다.

여기에다, GS건설 컨소시엄 측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확보해 선정 재심의에서 배제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른 소송으로 법적 분쟁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산 컨소시엄 창원시와의 소송에서 4차 사업자 선정심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4차 공모 재선정 절차도 무의미해진다.

마산해양신도시 조감도. 창원시 제공


4차 공모 주관사인 GS건설은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로 건설사에 치명적인 8개월 영업정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도 악재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각각 8개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GS건설에 내렸다.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일단 법원에서 인용했지만,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4차 공모 주관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면 창원시의 4차 공모 재선정 추진도 난항을 겪게 된다.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다, 4차 공모 재선정 절차도 꼬일대로 꼬이면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 앞날도 점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혈세낭비 장기표류사업으로 전락했다"며 "해양신도시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창원시민 앞에 신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