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거래 재개된 태영건설, 10%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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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태영건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개선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태영건설은 거래 재개를 계기로 투자자 및 시장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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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거래를 재개한 태영건설이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7분 현재 태영건설은 기준가(4700원) 대비 890원(18.94%) 뛴 5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 우선주는 가격 제한폭 상단에서 거래되고 있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작년 말 워크아웃(기업 재무 구조 개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 3월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개선 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했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는 무담보 채권자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늘려 상반기 말 기준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아울러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쳐 작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태영건설은 거래 재개를 계기로 투자자 및 시장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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