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타고 해외여행 가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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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노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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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늘(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 5,846명 중 납부 예외자는 286만 8,359명이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4차례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 1,488명에 달했다.
자동차를 보유해 자동차세를 91만 원 이상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사람은 1,683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자 중 자동차세를 일정 금액 이상 내거나 1년에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 건강보험료를 고액 납부하는 사람 등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득 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납부 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 납부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노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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