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수도권 주택 대환 중단 '풍선효과 차단'

황예림 기자 2024. 10. 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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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신협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앞서 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신규 중도금대출 전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전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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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신협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사진=신협중앙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 신협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신협중앙회는 다음달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31일 밝혔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MCI(모기지신용보험) 보증대출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신협에서의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가계대출 풍선효과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협은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조합별 가계대출 추이를 상시 점검하는 등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안정화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에 동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선제적으로 제한하고 신규 중도금대출 전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전검토하기로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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