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성추행·면직시도’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김보담 2024. 10. 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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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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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 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 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습니다.

A 씨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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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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