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소득자 기준을 바꿔 부자감세 가렸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해동 기자 2024. 10. 3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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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일부 언론이 '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 감세를 가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의 150%(총급여 7200만 원) 이하를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평균임금의 200%(총급여 8400만 원)로 기준을 바꿨다'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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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1일 일부 언론이 ‘중산층 감세 6.8% 느는데 고소득층 감세 9.9% 는다…기준 바꾸면서 ‘부자감세’ 가려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고소득자 기준을 바꾸면서 부자 감세를 가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서민·중산층 기준에 따라 중위 소득의 150%(총급여 7200만 원) 이하를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삼았으나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평균임금의 200%(총급여 8400만 원)로 기준을 바꿨다’라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을 발표해 왔으며 중·저소득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다"며 "정부가 2022년에 중산층 기준을 변경한 것은 국회의 지적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부자 감세를 숨기려고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상용근로자가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 및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 변경 등에 따라, 2022년부터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상한 비율도 200%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중산층 기준을 종전 ‘가구 중위소득의 50~150%’에서 2016년 ‘가구 중위소득의 75~200%’로 바꿨으며, 2021년 종전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7200만원 이었으며, 2022년 변경된 기준에 따른 서민·중산층 기준은 7600만 원이다.

기재부는 "(중산층에 대한) 종전 기준과 변경된 기준 간 차이는 4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감세 또는 증세를 숨기려고 의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통계 기준이 바뀌면 종전 방식과 변경 방식에 따른 수치를 일정 기간 동안은 모두 공개하는 사례도 있지만, 기재부는 이날 종전 중산층 기준에 따른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감세 효과 등에 대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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