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변호사, 고소당하자…“날 희생양으로” 문자 폭로

서형우 기자 2024. 10. 3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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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경향신문 자료사진



허웅 전 애인 A씨의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가 허웅 측으로부터 무고 교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입을 열었다.

노 변호사는 31일 “허웅 전 여자친구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인 2024. 6. 28.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두 번째 임신은 허웅과 교제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며 “‘허웅과 잠시 이별한 상태에서 결코 원치 않는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차 임신이 된 것’이라고 인터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에 있어 수사실무 상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없고 일관성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며 두 가지를 물어봤다”라고 했다.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관계 당시의 성관계가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녹임이나 대화가 좋재하는지’를 들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진술은 진실이고 녹음이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아가 “허웅 전 여자친구는 고소장 작성 및 수사 당시 피해자 진술 당시에도 본인은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허웅의 폭행 및 강요로 강제로 성관계 했고, 이러한 강제 성관계는 이번 말고도 수차례 있었으며,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라며 “이 부분은 2024. 6. 28. 매체 기사에서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 및 저와 고소 전 인터뷰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그런데 허웅의 전 여자친구는 너무 억울해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저에게 말했다. 그리고 최근 돌연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통보를 하고 제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노 변호사는 A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A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가 제시한 A씨의 메시지에 따르면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다”,“교사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선처를 약속받았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끝으로 그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위 무차별적 유포 및 연이은 회유, 압박 및 교사와 연관해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형우 온라인기자 wnstjr140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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