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했어요"..집 열쇠 받으려고 허위신고한 40대女

김수연 2024. 10. 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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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출동시키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신고를 받고 남편 B씨와 통화한 경찰은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경찰관 출동 불가 통보를 했다.

A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열쇠가 없자 경찰관들이 B씨를 찾아내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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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경찰관을 출동시키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30일 고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께 "집 열쇠가 없다, 남편이 가져간 것 같은데 받게 도와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남편 B씨와 통화한 경찰은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경찰관 출동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약 10분 뒤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와 통화해 만나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 사이에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B씨는 A씨와 싸움을 피해 차를 몰고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출했다가 귀가해보니 열쇠가 없자 경찰관들이 B씨를 찾아내 열쇠를 받아 줄 것으로 기대하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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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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