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품질 높이는 방향으로 EPR 제도 개선 나서야

2024. 10. 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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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알루미늄 음료 캔 수거비율은 90%를 넘어설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다시 음료 캔으로 재활용(통칭 '캔투캔(can-to-can)')하는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

그러나 현행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폐알루미늄을 '캔투캔'으로 사용하든 탈산제 및 합금제로 사용하든, 이를 동일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재활용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EPR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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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학회, 30일 연세대학교서 추계 학술대회 개최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음료 캔 수거비율은 90%를 넘어설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를 다시 음료 캔으로 재활용(통칭 ‘캔투캔(can-to-can)’)하는 비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 나머지 60% 정도는 탈산제(녹인 금속 안의 산소를 제거하는 소재)나 합금제 원료로 사용되거나 수출된다. 문제는 한번 쓰고 난 알루미늄 캔을 음료 캔으로 재활용하면 무한한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탈산제나 합금원료로 사용 시, 그리고 수출 시에는 1회 사용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폐알루미늄을 ‘캔투캔’으로 사용하든 탈산제 및 합금제로 사용하든, 이를 동일한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재활용의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EPR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환경정책학회가 서울 신촌 연세대에서 개최한 추계 학술대회에서 권재원 아주대 특임교수(에너지시스템학과)는 ‘폐알루미늄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국경세 대응’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EPR 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권 교수는 “현행 EPR 제도는 수거에만 초점을 맞춘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재활용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내 폐알루미늄 스크랩(조각)의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국내에서 재활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EPR 제도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거뿐만 아니라 재활용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쓰레기 박사’로 알려진 홍수열 소장은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의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재활용 시스템은 효율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홍 소장은 ▲재활용 목표 설정 및 일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를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증대 ▲순환경제 시스템에 적합한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문현주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EPR 제도 개선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재활용 용도에 따른 탄소 배출량, 에너지 절감 효과, 산업적 가치 등을 재활용 실적에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련 연구와 정책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 변화 대응 역량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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