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속 수북했던 ‘발 각질’, 알고 보니 밥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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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들이 밥풀 등으로 가짜 발 각질을 연출해 화장품을 판매했다가 법정 제재를 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각질제거제 판매 방송에서 '가짜 각질'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장면을 내보낸 홈쇼핑 업체 4곳(GS리테일·SK스토아·현대홈쇼핑·W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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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각질제거제 판매 방송에서 ‘가짜 각질’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장면을 내보낸 홈쇼핑 업체 4곳(GS리테일·SK스토아·현대홈쇼핑·W쇼핑)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문제가 된 방송에는 각질이 잔뜩 낀 모델의 발을 각질제거제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모습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실제 각질이 아니라 밥풀과 딱풀 등으로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자들은 “방송을 위해 (각질을) 일주일 남짓 모았다” “각질이 장난 아니다” “저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계절이라 그렇다” “하얀 가루가 여기저기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다” 등 가짜 각질을 진짜인 것처럼 표현하는 멘트로 제품 효과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방송 하단에 ‘고객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장면’이라는 자막이 작게 나오긴 했지만, 쇼호스트의 발언 등을 종합했을 때 소비자들이 실제 각질로 오인하기 충분했다고 심의위원들은 판단했다.
심의위원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이라면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라며 중징계가 필요한 정도의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견진술 차 출석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은 “부적절한 연출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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